티스토리 뷰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 집 마련에 필수로 여기는 주택 청약 통장 당첨의 가점이 높아지는 요즘 추세에 조건을 다 채우기에는 버겁고 낮은 금리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곧 개정될 청약 통장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강화된 우리 아이 청약 통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약통장의 기능 강화 방안들 중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방안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된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았으나, 현재에는 성년이 되지 않은 17~18세에도 넣은 금액과 기간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14세부터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만 14세의 생일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가 14세가 되어 생일을 맞이하는 날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점제에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만점, 15년 이상입니다.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했다면 다음 해인 15세에는 3점을 받게 되며, 29세가 되면 17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성년이 되는 19세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5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 늘어나게 된 납입 금액
현재 납입 기간 2년에 인정 금액이 최대 40만 원이나 미성년자였을 때 넣은 금액은 월평균 최대로 2만 원만 인정해 주는 구조로 청약통장 납입을 인정해 주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60개월인 5년, 6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정부의 계획을 밝혔으며 납입 인정금액이 월 10만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만 14세 생일 이후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꾸준하게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뒤인 24세에 12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을 더 꾸준히 입금하게 된다면 가입 기간 만점인 17점에 1800만 원을 납입한 청약통장을 갖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청약 가점으로 경쟁을 하였을 때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렸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자가 되다는 청약 제도 변화는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은 하루빨리 먼저 가입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청약저축도 함께 유지
현재 가입 기간이 짧은 한 사람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본 뒤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부부 중 짧은 가입 기간을 해지 않지 않고 둘 다 보유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 재테크가 된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활용가능 합니다. 저축에 대한 예금 금리가 인상되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리는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연 2.8%, 0.7% 포인트 인상되었고,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연 3.6%에서 연 4.3%인 0.7%가 오르게 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았을 시 우대금리를 현재는 청약통장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0.2%의 포인트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0.5% 포인트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0.3% 포인트가 오르며 10년 이상일 경우 0.4% 포인트, 15년 이상은 0.5% 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우대는 이달 안에 시행하게 됩니다.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신규 분양 주택청약, 청약의 필수 조건으로 청약통장의 혜택이 금리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가점제의 중요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이를 활용하여 미래의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 실천 교육 (0) | 2023.08.31 |
---|---|
제대로 알고 양육하자 긍정 양육 129원칙 긍정 양육 방법 (1) | 2023.08.30 |
유아 결막염의 유형과 증상 및 예방법 (0) | 2023.08.26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사성 노출로 인한 피해 (1) | 2023.08.24 |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도 괜찮을까? 조기교육의 장점과 단점 (0) | 2023.08.21 |